기업정리? ‘이것’ 모르고 하면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도산 전문 변호사로 도산율 1.8%인 태한로펌의 대표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회사를 책임지는 ‘CEO’이실 겁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재정 위기 속에서 결국 ‘기업정리’를 고민하셨을 겁니다.
27년간 법조계의 길을 걸으며 많은 CEO를 만나본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기업정리를 하고 싶다…’ 재정 위기에 처한 모든 CEO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국내 도산 전문 변호사로 도산율 1.8%인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업정리에 앞서 먼저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채 문제를 간과하고 기업정리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자에게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1/ 기업정리, 올바른 길 2/ 기업정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기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 1가지 3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한, 대표변호사 김요한 경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국내 4대 로펌인 세종에서 ‘기업자문변호사’ 세무변호사 자격증(국내 0.5%) 부동산/파산 변호사(국내 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대학원 5곳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기업 회생으로 1,110억 원의 채무를 승인받은 사례 186억 원의 채무를 승인받고 기업 회생에 성공 진행 방법 먼저 기업 정리의 대표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폐쇄법인폐쇄는 말 그대로 법인의 사업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폐쇄 절차는 사업자등록 취소 절차에 국한되며, 법적 절차가 완전히 준수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이 법적으로 해산되거나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폐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법인 청산이것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법인 청산 절차를 통해 법인은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채를 상환한 후에도 잉여 자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청산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법인이 법적으로 해산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 법인이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한 후에도 부채를 갚을 수 없다면 청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법인파산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일반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법인파산 절차가 개시됩니다.
법원의 관할권에 따라 법인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그 후 법인은 해산됩니다.
각 대표자의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이 ‘부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대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계신 대표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표자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 심각한 부채를 지고 있고 이를 갚을 적절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대표자 중 한 명이라면 다음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가 ‘법원에서 경험이 풍부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파산은 궁극적으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업파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법원의 논리와 초점을 미리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대표이사는 일정 금액의 채무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장점이지만, 이 때문에 법원은 모든 파산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정말 부실이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 – 사업회복 가능성이 없는가? – 고의로 채무를 늘린 것이 있는가? – 자산을 은닉한 것이 있는가? 법원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검증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을 미리 철저히 이해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직책에서 일한 경험이 그들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판사’로 일하면서 직접 체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변호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도산 실제 사례 – 기업 도산 실제 사례, 부채 15억 원 기업에 대한 선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상위 1.8%의 도산전문변호사, 태한로펌의 대표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오늘은 ‘기업… blog.naver.com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김요한이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가 된 이유 – 김요한 변호사의 변호철학 의뢰인들은 갈등과 고민에 시달리고,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대리인이기도 합니다 ‘… blog.naver.com 경력 27년, 변호사 김요한 상담번호 010-4755-300 2010-3109-3007 (재판 중이나 현장에서 직접 증거 수집 시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 될 경우 문자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찾아오시는 길 – 법무법인 태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