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공공연한? [광교 변호사] [수지 변호사] 이영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영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렸다가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명예훼손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1항)명예훼손죄(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2항)공연성(전파가능성)법원에서는 공연성 판단 기준으로 ‘전파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실을 지적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연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8.2.14. 선고 2007도 8155 판결을 보면 개인 블로그 비공개 채팅방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만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공연한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사실이나 거짓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낸 경우에 성립하며,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중처벌)제70조 (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온라인상 명예훼손죄는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공공연한(전파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거나 고소당한 분들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폭력 수원지법 앞 이영란 변호사 031-213-20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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