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서울청년수당(1차모집)
□ 지원자격 : *19~34세, 서울거주자, 졸업 후 무직자
※ 대학(원)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 단기근로자 대상(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내 계약자)
ㅇ 접수기간 : 2023. 3/9(목) 10:00 ~ 3/16(목) 16:00
※ 상황에 따라 접수시간이 1~2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 선발인원 : 약 15,000명
※ ’23. 6월 2차 모집 예정(약 5,000명)
□ 지원내역
천장 (재정지원)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현물지원) 청년유형별 맞춤형 지원
ㅇ 신청방법 : 은행카드(*클린카드) 이용
*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업종(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업 등 50여종 업종)이 제한된 카드
2. 신청 요건 및 요건
□ 거주요건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 지원 시 입력한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를 조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의 청소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
□ 졸업자의 인정요건
ㅇ 최종학력(중퇴/제외/학위) 또는 졸업예정자(학위수료요건)
※ 대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지원 가능) .
□ 소득요건
ㅇ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월 건강보험료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인은 지원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기준표에 따라 노후개호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음
– 신청인이 부양가족 수 기준으로 지역세대 또는 전문직 부양가족인 경우
➥ 사업 신청 시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 취업현황
ㅇ 청년실업(실업가입자), 청년단기취업자(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내 또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내)이 지원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한 단시간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서류(예: 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비거주자(신청시점)
– 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도는 직전 학위 수료증명으로 지원 가능
** 야간고 재학생 및 휴학생은 프로젝트 참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수입(2,010,580원) 사업자
– 유사사업 참여자(2023년 3월 1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서울시 이중희망 청년통장사업 참여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채움 내일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고용지원제도 참여자 1종
※ 단, 2023년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지원사업 1종에 가입한 사람은 2023년 서울청년수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17~2022년 서울청년수당사업 참여자(일시지원)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청년
* 2023년 2월부터 건강 보험료(고령자 개호 보험료 제외)
– 기초보장 수급자(사회, 보건, 교육, 주거 수급자) 및 차상위자(신청시점)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 당시)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천장 모든 청소년 정보(youth.seoul.go.kr)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만 가능(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금전 > 청년수당 > 신청서로 이동)
□ 작성할 문서(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최종학교(중등학교/아비투르/대학교/대학원)의 수료증(또는 최종증명서) 1부
– 졸업(제외/이수) 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재학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출력방식 :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모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경우 학력 증빙서류(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② 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에 한함)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시간근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산재보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함.
* 노동보험 미가입 연금수급자는 연금증명서 제출(3월 16일, 23일 이전 퇴직)
□ 신청 시 기재사항
ㅇ 성명, 도시,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입력한 정보가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ㅇ 활동일정, 활동내용, 청소년혜택 사용내역 등
4. 선발과정
□ 참가자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
ㅇ 거주지, 나이, 학력, 소득, 취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참가자 선발
ㅇ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신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① 중위소득 85% 미만(주당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근무)의 단기 청년
② 중위소득 85% 이하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청년(서울런 교육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에 따른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공개
ㅇ 예선발표 : 2023년 4월 3일(월) 18:00(예정)
ㅇ 확인방법 : “청소년올인원정보센터”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의무조치
① 청년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전교육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본선에 선발되지 않음
ㅇ 1차 지급 청년수당 : 4차 28일(금)(예정)
* 매월 29일 지급을 원칙으로 함 (29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 지급)
6. 선발인의 의무
※ 미준수시 청년수당 정지 또는 철회
ㅇ서울청년수당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금 사용
– 구직 및 인성개발 등 전문적 준비를 위한 직간접 비용, 그에 따른 생활비 등
– 이용제한 : 영업목적 이외의 이용(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급여 사용여부 검토 시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
ㅇ 매달 자기활동증명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 프로젝트 참여 기간 동안의 사전 채용 활동 내역, 활동 일정, 수당 사용 등
ㅇ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서” 제출
– 시기 :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나의 모든 청소년 정보 페이지 > 자격 상실 신고 기록 및 제출
※ 재직기간 중 취업 및 자격상실신고, 입사평가서 작성 시 성과급 지급 (청년수당 5차 지급 전 취업 : 청년수당 잔금 절반 지급 / 5차 지급 후 취업 : 나머지 1차 지급)
7. 기타 참고 사항
ㅇ 서울청소년수당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및 신청이며, 입력하신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없음을 알면서 양육비를 선정하여 지급한 경우, 유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 기타 부정수입이 발각된 경우 또는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 청소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거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사업에 대한 정보는 모든 청소년정보의 청소년수혜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사업 참여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 △서울청소년수당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수당 Q&A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