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기술기업 쏙라텍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원이고 종합소득은 세금 환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이자는 비과세* 또는 무조건 별도과세**. 배당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및 무조건종합세액은 사업 등 기타종합소득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함 소득 및 신고* 비과세 항목 : 공신탁이익, 장기저축보험스프레드, 청년고액주택구입청약종합저축이자, 변제저축이자 배당금 개인 총 자산 관리 계정(ISA) 이자. 배당금 등(세부요건 생략) ** 무조건 분리과세 : 예를 들어 경락이자, 비실명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수익 등 연말정산서류를 생략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까지이므로,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이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주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으면 연결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재정수입종합과세제도란? ㅡ재정수입종합과세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수입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10만원 미만 : 금융회사 등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기타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O)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자 소득.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은 연결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원천징수돼 2000만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된다.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생략할 경우 추후 가산세에 종합소득세가 가산되므로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ㅡ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전 세계 세금을 제외한 금융 소득 = 비과세 금융 소득 + 별도 과세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글로벌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신고기간..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알았으니 그냥 기뻐하시고 응원합니다.
https://blog.naver.com/sunlife1215/223018209954
(미리보기) E-book (절세 꿀팁) “나만의 연말정산은 알아라!
”(직장인건비 연말정산편) 출간!
안녕하세요!
재배치는 소크라탁스!
10일동안 블로그를 안썼는데 이유가 갑자기… blog.naver.com
Unsplash의 ny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