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양보상금의 출처 파악
- 토지 보상은 주로 공공 기관의 개발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리워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리워드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 그럼 누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오프셋이 수신되면 토지 오프셋 데이터가 IRS에 보고됩니다.
현재 상설토지보상감시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보상 대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6개월마다 국세청에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토지 보상을 받은 사람이 조사 중입니까?
별로. 토지보상 대상자는 100명인데 세무당국이 이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 그럼 누가 1위가 될까요?
먼저 보상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100명 중에 100억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1억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100억원을 받은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배상액이 클수록 수사 가능성이 커진다(실제로는 10억원 정도지만 이 금액이 점차 줄어들거나 전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보상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보상금을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작은 노력으로도 은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2.기본균형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토지보상금 용도가 확정되어 증여로 판명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억원(증여공제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약 8천만원(1억원×10%+(4억5천만원-1억원)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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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본세의 20%인 가산세 1600만원과 연체 가산세가 더해 1억원이 넘는 세금이 나온다.
따라서 큰 보상을받은 가족의 자금 출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IRS 감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 보상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먼저 본인 명의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6억원까지는 배우자간 증여세가 없다.
-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선물 금액의 분배입니다.
증여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부를 많이 분배할수록 세금은 낮아집니다.
- 보상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먼저 본인 명의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6억원까지는 배우자간 증여세가 없다.
- 결국 토지보상금은 자료가 100% 공개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틀 안에서 쓰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현재 금융권은 토지 보상을 위해 치열한 광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의 세무행정법 |
부동산 보상의 경우 세금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재산 양도세 계산. 두번째, 보상지급방식에 따른 양도세 신고. 제삼, 보상금 사용 방법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