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 물피도주 더이상은

주차 뺑소니 과태료 도주 도로교통법 폐지로 주·정차 차량이 파손된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물에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뺑소니가 확인되면 수리비만 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017년 6월부터 도주 시 처벌이 강화되어 제54조 1항 2호,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56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2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15점에 처한다.

하지만 범인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도 많은데, 겉모습부터 차주는 근처 폐쇄회로TV를 통해 급히 사고 차량을 찾아냈다고 한다.

알고 보니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지만 뺑소니 주차 사고와 경찰에 신고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 이사를 가기로 했다.

워터커버에 놀란 차주분이 수리와 함께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리를 도왔지만 다행히 큰 찌그러짐이나 파손이 없어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금 도장만으로 깨끗이, 사고 흔적이 없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