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시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를 구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원법」이 제정(2018. 7. 1.)
23.1.1부터. 재난 의료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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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경감 | 연소득 대비 자기부담 의료비 비율 15% → 10% |
재산 규범의 완화 | 기준과세액 5억4천만원 → 7억원 이하 |
목표
의료,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상질환 : (입원)전질환, (외래)중대질환(자기부담산정특례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주요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 시작일이 2022.01.01 이후인 분부터 적용)
- 주요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소득의 하위 50%) 대상
-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청구액 결정(2023년 건강보험료 상세내역)
- 재산기준 :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7억원 미만인 것
- 의료비 부담 정도(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 수준 의료비 금액 기초보장 수혜자, 차상위계층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소 중위 소득의 50% 미만 1인 가구 : 120만원 이상 기타가구 : 16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자기부담 의료비 총액 = 임금 본인부담금 일부 + 본인부담금 총액 + 미지급 – 부적격 항목
- 총 진료비의 10% 초과 일시금(세부 정보보기)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 청구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www.nhis.or.kr
지원 대상 예
- 정상 중위소득 100% 이하, 직장가입자가 있는 1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액이 75,390원 이하인 가구는 본인의 의료비에서 제외항목을 공제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조. - 2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하이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06,420원 이하인 가구는 본인의 의료비가 3.5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품목 차감 후 100만원
- 3기본소득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의 의료비가 월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지원 제외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다름 자기부담 의료비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뺀 금액(단,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자기부담자는 제외)50~80% 차등적용
-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 3천만원
- 최대요양일수 : 질병별 입원치료일수와 외래치료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180일 이내
(예시) 2021년 A병으로 퇴원하여 130일 입원하고, A병(동일질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총 190일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 단, 180일 한도(중증질환에 한함)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액을 산정
총 치료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도 최대 지원금액 도달 시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금조달방식 : (임시/선택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부대급여비 – 자금조달 제외항목 – 국고보조금, 민간보험 등) X 자금조달률(50~80%)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대체치료와 비용차이가 큰 치료 및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진료비는 제외
- 성형/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식물의약품, 요양병원 진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정형외과, 증식치료 등
- 국·지자체 보조금 및 민간보험(실손해) 차감 후 지원 받은(예상) 금액…이중배송 확인 후 환급
개별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지만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한 표적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 200% 미만의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
- 중대하지 않은 질병으로 외래진료비가 고액인 경우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진료비의 경우
지원 요청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급요청
- 지원 마감일: 퇴원일(마지막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 다만, 입원 중 자금요건을 충족하고 퇴원 7일전(기본보안 3일전까지)까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직불금, 직불금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행선지 확인 신청 필수… ) 입원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입원 중 자금요건을 충족하고 퇴원 7일전(기본보안 3일전까지)까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직불금, 직불금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행선지 확인 신청 필수… ) 입원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 필요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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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집행 기관 재난의료비지급신청서(신분증 지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요청 동의서 1부 기타 진료비 등의 영수증 1부 진단서 1부
※ 단,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요양 시설(병원) 입출국 확인서 1부
※ 입원 및 퇴원 확인 시 진단서 제출 불필요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영수증 전체(미지급 포함)내역 1부 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으로 발급)
※ 기본소득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행정복지관(주민자치센터) 인보험계약서 및 납부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의 경우 통장사본 1부 등
참조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사무실
- 건강사회상담센터(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