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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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계) 주52시간제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회사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월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초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들어보자.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설명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제는 노동시간이 즉각적으로 성과를 내는 공장식 생산방식을 전제로 상한제 원칙에 따라 주 단위로 운영됐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지만 획일적이고 엄격한 주당 상한제 규정은 달라진 게 없다.

그 결과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한하고 날로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는 업무와 경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유선택권과 건강권을 조화시키는 세계적 기준에도 위배된다.

산업입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주52시간제를 급속히 도입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이른바 단체교섭 방식을 남용·남용해 야근과 무상근로를 낳고 있다.

또한 시스템 운영이 주 상한선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조사협의회는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이러한 고비를 반영한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의 토의부터 권고안 발표에 이르기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권고안의 이견과 취지를 존중해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혁의 목적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70년 동안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개편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째, 자유근로권 확대, 둘째, 임직원의 건강보호 강화, 셋째, 휴가촉진을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근무제 확대입니다.

첫째, 근무시간의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1주일에 더해 월, 분기, 반기, 연간 연장근로를 추가로 제공하고 총 연장근로시간을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줄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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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근로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972008년 근로자대표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과정, 권한 및 의무가 명시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평등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과 직업이 다른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신에게 맞는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연장근로회계제도, 근로시간계좌제 등 각종 근로시간제도가 실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질 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3중 건강보호 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첫째, 근무일 중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하나주당 상한 64시간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준수(산재인정기준) 셋째 관리단위와 관련하여 총 잔업시간 단축을 명한다.

또한, 무기한 잔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총임금 남용을 근절하겠습니다.

포괄임금의 남용·횡령을 없애는 것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고, 기업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므로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효과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최초의 기획 감독을 시작으로그것·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남용·남용 근절 등을 담은 종합대책도 3월 중 발표된다.
정확한 근무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야간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지침을 연중 전파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야간근로건강진단을 통해 필요시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산업 종사자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고, 둘째, 4주간 평균 64시간 이내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단위 대비 총 잔업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무기한 잔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총임금 남용을 근절하겠습니다.

포괄임금의 남용과 오용을 없애면 기업은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기획 디렉터를 시작으로, 그것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정확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태관리 강화, 정액급여·고정수당 남용·남용 근절 등의 종합대책이 3월 중 발표된다.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야간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지침을 연중 전파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야간근로건강진단을 통해 필요시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산업 종사자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