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습니다. 고인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인이 고인을 위해 빚을 갚아줘야 한다. 그렇다면 고인의 빚을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법원에 판결 수리 제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한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 신문고시 및 상속재산 청산 때를 놓치고 상속채무를 고스란히 남겨두는 상황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선우 변호사 다른 사무소와 달리 법무사가 직접 상담 및 처리하기 때문에 믿고 의뢰하셔도 됩니다. 업무시간 09:30-06: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01:30 이선우법무사무실 대구시 달서구 월바로11길 9-15 (유천동 진천역 화성공원리젠시1단지 쇼핑몰 2층) Tel: 053-63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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