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의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부동산 계약서 작성의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는 보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거래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체결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계약서 작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장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전제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중개수수료도 내시는데 공인중개사가 어렴풋이 알아서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임장을 나와 대상물은 물론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간혹 지인의 말만 듣고 기획부동산의 유혹에 넘어가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앞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 장부를 당일 바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공적 장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계획이용원, 지적도 등이 있으며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공인중개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발급본인지 진품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활용 목적에 따른 토지 용도인지 등을 확인하고 별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절차에 들어갑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첫 번째는 <부동산 표시>에 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주소)와 함께 토지나 건물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다음에<계약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총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과 함께 현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진행한 대출금을 그대로 승계할 경우 이에 대한 금액과 은행명을 기재합니다.
또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승계해 매매할 때도 해당 임대보증금을 씁니다.
그 외 매매 당사자끼리 별도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의 내용은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협의라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특약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매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즉시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매도자가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신속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